고용·노동
권고 사직 면담후 답변기안이 지나 발생된 상황입니다.
회사측이 근로자 본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의 없이 입사시 등록한 비상연락처(어머니)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연락하였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비상연락 목적으로 수집한 가족 연락처를 근로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 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에 관련 내용을 확보한 뒤 회사에 이용 근거와 개인정보 처리내역을 요청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제공한 비상연락처를 통해 연락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어떤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나
노동관계법령 외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등록한 비상연락처를 동의 없이 권고사직 독촉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59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가족에게 연락하여 사직을 압박하는 조치는 근로기준법 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수신한 통화녹음과 문자메시지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회사에 계속근로 의사를 서면으로 저달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에도 회사의 부당한 압박이 지속된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및 관할 노동청에 각각 신고와 진정을 접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수집목적 외에 권고사직을 압박할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한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본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2. 본인이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을 무작정 받지 않는다면 회사는 비상연락처 전화 번호로 근로자의 안부 등을 물어 볼 수 있고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권고사직 면담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생각이 없으면 명확하게 거부하시고 회사에 출근하여 일하시고 담당자 전화를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본인에게 전달해야 할 단순 업무 요청·사적 질책·사직 종용 등의 목적으로
가족에게 연락하여 스트레스를 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