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 사직 면담후 답변기안이 지나 발생된 상황입니다.

회사측이 근로자 본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의 없이 입사시 등록한 비상연락처(어머니)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연락하였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비상연락 목적으로 수집한 가족 연락처를 근로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 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에 관련 내용을 확보한 뒤 회사에 이용 근거와 개인정보 처리내역을 요청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제공한 비상연락처를 통해 연락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어떤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나

    노동관계법령 외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등록한 비상연락처를 동의 없이 권고사직 독촉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59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가족에게 연락하여 사직을 압박하는 조치는 근로기준법 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수신한 통화녹음과 문자메시지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회사에 계속근로 의사를 서면으로 저달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에도 회사의 부당한 압박이 지속된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및 관할 노동청에 각각 신고와 진정을 접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수집목적 외에 권고사직을 압박할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한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본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2. 본인이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을 무작정 받지 않는다면 회사는 비상연락처 전화 번호로 근로자의 안부 등을 물어 볼 수 있고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권고사직 면담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생각이 없으면 명확하게 거부하시고 회사에 출근하여 일하시고 담당자 전화를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본인에게 전달해야 할 단순 업무 요청·사적 질책·사직 종용 등의 목적으로

    가족에게 연락하여 스트레스를 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