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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전세 계약 시 4년으로 가능한가요?

최초 전세 계약할 때부터 4년으로 가능해도 상관없을까요?

은행 대출이나 전세 보증 보험 같은 부분을 고려해서까지 4년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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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초 전세 계약할 때부터 4년으로 가능해도 상관없을까요?

    ==> 네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은행 대출이나 전세 보증 보험 같은 부분을 고려해서까지 4년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 4년을 하는 경우 드문 경우인 만큼 은행 등에서 2년 단위 기간으로 연장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4년 계약 가능합니다.

    대출과 보증보험 고려해서 4년은 어렵습니다.

    4전 전세계약 : 가능

    전세대출 : 가능

    보증보험 : 2년단위로 가능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합의가 된다면 4년 계약도 가능하며 대출이나 보증보험도 조건만 만족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전세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조정이 어려울 수 있고, 중도해지시에는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반전세인 경우 월세도 납입해야하므로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여 세입자를 구하는 등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은 2년을 기준 삼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될 경우 2년 더 연장을 해서 4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최소 2년 이상이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즉, 최초 전세 계약을 4년으로 체결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은 2년 이상 계약이면 승인됩니다

    4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기간은 보통 계약 기간 이내로 설정되므로, 4년 계약 시 대출 만기도 4년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2년 단위로 대출을 갱신하게 하기도 하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 기간 내 보증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4년 계약도 그대로 보증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료는 전체 계약 기간(즉 4년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비용이 2년 계약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HUG나 SGI에 문의하면 보증가입 조건, 보증료 견적 등을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계약자와 임대인이 합의하면 최초부터 4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차 기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