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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되알진벌새72
직원4대보험을들려고합니다.직원채용이처음이라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4대보험 사업장 설립신고부터 하시고
직원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막막하시면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 후 대리 맡기시는게 낫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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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혼자서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건 한계가 있으니 그냥 노무사나 세무사를 쓰세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각 관할 공단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셔서 4대보험에 대한 가입신고를 하여 해당 근로자들의 4대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채용일 이후 사업장에 대한 성립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표자 및 근로자에 대한 자격취득신고서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