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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짜릿한도토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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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사기 및 법정이자초가시 받은불이익

제가 친언니한테 댜른사람이쓴다고하면서 돈을 많이갖다썼습니다 제이름으말고요 지인들이름으로 주민번호 집주고 다 거짓으로요 이자를 기본3부로주기로하고요 시간이지나다보니 이자에 이자를주다보니 같은내용시반복하면서 빌리고 이자주고하는형식으로요 다만 이자는 한번도밀린적이없구요 지난3월에 다 알게되서난리가났구요 가족들도 다알게되서 공증으로 월300만원씩갚기로했는데ㅣ두달지나서 자녀들이 공증문서를보게되서 더이상은 못도와주겠다고해 지금고발한다고난리가났습니다 지금와 채권자인 언니가금액을 깍아준다고 남편이랑자녀들을연대보인인으로해서공증을서라고합니다 자녀들은빼달라고하니 법으로한다고합니다 이럴경수 저는사기죄로고소가될것이고 채권자인언니는 법정이자보다많이받았는데 어찌되는건가요 참고로 언니지인분들 두명도 함께고소한다고합니다

저는 이자놀내기위해 저축은행이면 대출을만ㅁ이받아 개인회생절차가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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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사기죄가 적용되며, 채권자인 언니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쌍방이 모두 처벌대상이 되며, 이자제한법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원금에 충당이 되기에 현재 원금이 얼마가 남았는지는 계산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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