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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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 싸움이 났는데 모욕죄가 가능한가요?
실제 친구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발단은 지난번에 친구중 한명이 돈을 빌려달라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이미 카드빚으로 개인회생 신청도 한 적이 있고
이상한 곳에 지출하는 것을 잘 알기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로
상당히 사이가 멀어졌고 그때부터 온갖 욕설 및
제가 하지도 않은 것까지 거짓으로 단톡방 친구들한테 보란듯이 남기더라구요
그래서 계속 이런식이면 니가 쓴 내용들 스샷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하니
그 친구는 모욕죄로 맞고소 하겠다 합니다
저는 제가 한적도 없는 것들이라 억울한데
이런 경우 욕설에 대한 모욕죄,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그리고 상대가 고소하면 무고죄로 대응하겠다하는데
실제 욕설이 대화에 명백하게 존재하는데도 무고죄가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