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 10년 이내 내역 모두 조사되나요?

2021. 06. 29. 15:49

증여세 신고 시 과거 내역까지 조사를 할까요?

10년 이내 내역중 일부만 신고하게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 신고의 경우, 과거 증여한 사실 있는지의 여부는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10년 이내 초과된 금액이 맞다면 안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3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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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할 때에 공무원이 직접 금융거래 기록을 조회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진 않습니다. 각 납세의무자가 증빙으로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증여세 신고 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누락할 경우 자금출처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즉, 증여세 신고를 누락할 수록 유리한 것이 절대 아니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6. 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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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 별도로 증여세를 고지하는 경우는 부동산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조사로 미입증된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차치하고, 원칙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일부 미신고시 리스크는 어느정도 있기 마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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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비인사이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 기준 10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내역이 있다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 한도 내라면 당장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누락되었다가 사후 검증에서 발견될 경우에는

        신고와 납부에 대해 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으로 자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나올 수도 있고,

        거액의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도 증여추정으로 입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납세의무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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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앤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증여세 신고를 한다고 과거 10년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 등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나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2021. 06. 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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