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주택공사 신혼희망타운 및 국민임대아파트 관련질문

작년까지 LH신혼희망타운에 거주하다가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국민임대아파트에 신청후에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당첨되진않았는데

lh앱상에 보니 매도한 아파트가 아직 계약정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lh콜센터에 전화하니 국민임대신청하더라도 재산이며 다 조사하니 상관없단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 생각엔 lh전산에 계약정보가 있다보니

조사하기도 전에 제외시킬꺼같아서 찝찝한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신경안써도 되는걸까요?

예전에도 국민임대아파트 거주했던적이 있는데 그건 앱에서 해약건으로나오고

매도한 신혼희망타운은 증명서까지 발급 되는 상태로 나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 자격 심사 시 LH는 자체 앱이 아닌 국토부 전산망의 실시간 등기 데이터를 조회하므로 이미 매도했다면 무주택자로 정확히 인식되어 제외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인기가 많아서 거주 지역이나 부양가족 수, 청약 납입 횟수 등 세부 배점 표 합산 점수에서 다른 경쟁자들에게 밀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앱에 뜨는 계약정보는 실시간 소유권 정보라기보다 과거 LH와 맺었던 계약이력 관리에 가까워서 매도 후 전산 업데이트가 몇 달 이상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향후 소명 절차의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서 시간 나실 때 관할 LH 지역본부에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전산 정정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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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 국민임대의 경우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에서 우선 배정이 되는 형식이고 또한 예전에 청약이 되어 거주한 이력이 있을 경우는 감점의 요인이 되어 청약 합격에 처음 청약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 불리한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도한 주택영향보다는 예전 국민임대 거주한 이력이 감점요인이 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만으로 국민임대 신청이 자동 탈락되거나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대부분 신경 안 써도 되는 케이스에 가깝다 생각합니다.

    다만 LH 시스템에 남아 있는 계약 정보 때문에 찝찝한 건 이해합니다만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