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2달 밖에 안됐는데 정규직이고 갑자기 회사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당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8개월 이내에는 고용보험 가입한적이 없고 자영업을 하다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들어왔는데 물량이 대폭줄어서 인원감축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럴경우 다른곳에서 사대보험가입하고 1년 근무후 퇴사했다가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1년 근무후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후 다른 회사에서 1년 근무 후 자진퇴사하면 못받고,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는 최종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번 근로지에서 퇴사할 때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 경력이 없다면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후 재입사를 하여 근무한 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점은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다시 취업한 회사에서도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곳에서 사대보험가입하고 1년 근무후 퇴사했다가 실업급여신청을 할수있나요?
-> 해당 사업장에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