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 경력이 없다면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후 재입사를 하여 근무한 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점은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다시 취업한 회사에서도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