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채무에 대한 대부업체에 대한 양수금 항소에 대하여
1.한국자산공사로부터 2004년에 빌린돈에 대한 양수금민사소송을 당했으나,
무슨돈인지도 모른것인데 언제부턴가 계속 법원서류가 와서 제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서 승소하였습니다.
2.근데 한국자산공사에서 21년 5월17일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대부거래약정서를 찾아서 제출하였습니다.
3.대부거래약정서에는 한마음금융주식회사가 2001년 현대캐피탈 육백만원.
제제2002년 연합캐피탈 백만원을 빌린걸 사드린걸로 보입니다.
한마음금융은 2004년 6월대부계시일로하여 계속 청구하고 이젠 약정서를 제출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4.오늘 21년11월4일 오전 9시30분 위 부산지방법원 문서를 대구 집에서 등기로 받았는데
변론기일통지서에 적힌 출석날짜는 11월3일 오전 10시30분 이라 적혀있습니다.
5.무슨 내용의 채무인지도 모르겠지만..대부약정서에 적힌대로 라면 2001년.2002년 인터넷 대부신청으로 전자서명을 하였다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진심으로 조언을 구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1심에서 승소를 했다면, 항소이유서에서 추가된 대부거래약정서에 대한 반박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대부거래약정서상 내용에 대한 반박주장이 있다면 이를 정리하여 서면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채무가 어떤 것인지 부터 확인하실필요가 있으시고 해당 약정서가 어떻게 작성된 것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무슨내용의 채무인지도 모르겠다고 하심은 그러한 약정서 자체를 작성하신적이 없다는 것인지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