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연장 계약서 작성 시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전세 계약이 곧 만기가 되어 재계약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임대인분께서 언제 작성하자 말씀이 없으시고 그래서 먼저 시간 약속을 잡고 재 계약서를 써야 하는 건지 처음이라 만기일 전에 미리 한달 전 이나 기간 상관없이 작성해도 무관할까요 !?
이번 전세 계약이 곧 만기가 되어 재계약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임대인분께서 언제 작성하자 말씀이 없으시고 그래서 먼저 시간 약속을 잡고 재 계약서를 써야 하는 건지 처음이라 만기일 전에 미리 한달 전 이나 기간 상관없이 작성해도 무관할까요 !?
==> 임차인의 입장에서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일 6~2개월 전에 재계약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경우 계약 마치기 전에 재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일 기존 계약조건에 대해서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기존 계약서 갱신으로 보고 연장을 하긴 하는데 대출등이 있는 경우는 다시 작성을 해서 은행에 제출을 해야 하니 서로 연락해서 대출 연장 전에 재작성을 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서 작성 시 법적으로 어느 기간까지 정해진 정확한 날짜는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만기일 한두달전에서 만기일 전에 통보하고최소 1~2주 전에는 계약서 작성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재계약 의사를 서로 주고받았다고 하시니,
그 시점 이후 언제든 시간 맞춰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처음 전세계약을 진행했던 담당 부동산 중개사분을 통해서 여쭤보시면 친절하게 설명 해주실 거에요
일단 연장에 대해서 그리고 연장시 임차료(전세금)에 대해서 협의가 됐다면 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던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을 받고 계시다면 은행에서 보통 두달~한달전쯤 각종 서류를 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 기간에만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연장하기로 협의가 됐으면 만기전에 날자 잡아서 계약서 다시 쓰면 됩니다
아마 임대인께서 만기전에 연락할것으로 봅니다
먼저 임대인께 물어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재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 만기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미리 재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만기 직전에 급하게 처리하는 것보다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까지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당한 시간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은 묵시적갱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미 계약종료 2개월전이 지났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더이상 연락하지않고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일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등을 제안한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5% 이내로 보증금 인상률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의사를 밝히셨음에도 임대인이 아무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되어 직전 계약과 동일하게 2년 계약 연장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기다려 보셔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아, 이 경우에 아무것도 변동되는 조건이 없으므로 계약서를 재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되시는 경우 질문자님께 유리한 것이 많습니다.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구요, 이 경우에도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2년의 거주 보장을 주장할 수 있지요.
유리한 부분이 많으니, 우선은 묵시적 갱신 조건이 될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