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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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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잔금일날 보증금을 안주고 이사오면 어떻게 하나요?

월세 잔금일날 이사와서 물건은 다 채워놓고 남은 보증금을 세입자가 안주면

집주인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수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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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입주시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고 입주한다면 임대인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세입자의 입주를 거부하거나 계약이행을 하지 않고 불법점유를 하였음을 사유로 명도소송을 하고 위약금 청구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일단 잔금일 이사전에 잔금 완료가 안되면 이사짐을 못들이게 해야 하는게 정석입니다.

    간혹 나중에 주겠다는 말을 듣고 짐을 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사 후에 잔금을 안주면 주인은 강제로 세입자의 짐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이사를 다시 나가지도 않는다면 명도 소송등을 통해서 일을 진행해야 하기에 골치가 아파질 수 있습니다.

  • 월세 잔금일날 이사와서 물건은 다 채워놓고 남은 보증금을 세입자가 안주면

    집주인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수가 있는건가요?

    ===>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퇴거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정산하지 않는다면 방 키를 주거나 개방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날 잔금을 안치르고 짐을 넣으면 안됩니다

    잔금 받고 열쇠나 비번을 알려줘야 됩니다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잔금을 안치르고 속을 썩인다면 법적으로 가야 합니다

    믿고 했는데 가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수 있어서 꼭 제대로 된 절차를 밟는게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잔금 즉 보증금 받고 키를 불출을 해서 이사가 가능하게 해야 하나 편의를 봐 줬는데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그 원인으로 계약해지하고 명도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한 부당이익반환소송을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소송한다고 먼저 보내 보시고 그래도 반응이 없을 시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물 인도와 잔금 지급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보증금을 받는 동시에 이사가 시작되야하며 만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삿짐을 다 채워놨다면 소송을 통한 구제로 해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