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대상자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지난달 말일로 끝났다고 하는데 기존계약자 즉 지난달말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지금 현재도 의무입니다. 다만 이번달부터는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하셔야하고, 보증금 6000만원이상 또는 월세30만원이상인 경우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먼저하는 경우에는 전월세신고가 의제되며, 전월세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됩니다.
1명 평가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지난달 말일로 끝났다고 하는데 기존계약자 즉 지난달말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 임대차신고(속칭 전월세신고) 의무는 올 6. 1일부터 거래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은 공동으로 신고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이 전입신고시 동시에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적용됩니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두분중에 한분이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6월1일부터 이미 새행중이었으며 단지 미신고시 과태료만 유예되어 왔습니다. 지난달 말경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유예대상이었던 때이므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5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임대차신고(전월세계약신고)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의무였고 미신고시 과태료도 다 나오는것이었습니다.
다만, 실 과태료 부과가 2년간 유예되는 부분이었고 이번에 그 유예가 끝난것입니다.
신고 자체는 이전 계약도 다 의무였지만 과태료 부분을 소급해서 적용할지는 말이 나온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임대차신고는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안한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것을 일일히 적발하기란 솔직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새로운 계약에만 적용하더라도 제대로 처리가 될지도 의문인데 이전 계약까지 소급 적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모르는 일이니 지금이라도 신고 해두시는게 마음은 편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 1일 부터 신규 임대차 계약분에 한해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를 하게 될 경우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받게 되고 기존 계약의 경우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고 변동분이 있을 경우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여태까지 유예 기간으로 여겨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계약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6천만 원을 초과한 전세 계약이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월세 계약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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