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혼으로 부여받는 경조휴가에 주말이 포함되나요?

저는 주5일 근무자 입니다 (월~금)

사내 게시판에 복리후생규정으로 본인 결혼시 휴가 7일을 지급한다고 적혀있고,

첨부된 pdf 파일에는 휴가 일수 7일만 기재가 되어있으며, 주말 등의 언급은 없습니다

이번에 결혼을 하게되어 연차를 상신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말 포함이라는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 주말 토-일요일까지 휴가 7일에 포함하는게 맞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혼휴가는 약정휴가이며 사내규정에 '주말포함'이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면 소정근로일 기준 7일부여가 원칙입니다. 토, 일요일은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별도 특약 없이 휴가일수에 산입하는 것은 휴가의 본질에 어긋납니다. 과거 다른 직원들의 결혼휴가 사용 선례를 확인하시고, 규정에 근거 없느 사측의 자의적 축소 해석에 대해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 5일 근로자에게 토·일요일은 이미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휴일이므로, 별도 규정 없는 휴가는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휴가일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주말을 포함한 7일을 부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을 포함할지, 말지는 취업규칙으로 정할 사안이고,

    다른 직원들에게 기존에 부여된 관행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회사에서 주말포함이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회사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반대증명할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명시된 바 없다면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관행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 지침이나 관행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를 산정할 때 주말(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적 규정이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의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도 주말 제외 평일만 인정을

    한다는 내용이 아닌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주말까지 포함하여 경조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노동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기에 회사 내 경조휴가 부여 기준에서 정한 바를 확인하셔서 주말 포함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말포함으로 7일을 회사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주말을 포함하여 경조휴가를 계속 운영해 왔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가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법정휴가 : 연차휴가

    2) 약정휴가 : 경조휴가

    2. 경조휴가는 약정휴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부여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3. 다만 취업규칙에 경조휴가를 규정하고 의무적으로 부여해 준다고 할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고 이때 휴가일수에 주말을 포함해도 되고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결혼 경조휴가 7일에 주말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 또는 관행을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5. 담당자에게 경조휴가 부여 일수 계산에 대한 취업규칙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적 부여의무가 없이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하는 휴가이기 때문에

    회사 규정이나 지급 관행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규정에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이는 회사에 직접 확인해보셔야 하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경조휴가 부여시 휴일을 포함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가 정한 약정 휴가 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휴일을 포함하여 부여할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동안의 관행 등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다른 회사들은 포함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보통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지요)

    경조휴가는 어떠한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 부여하는 약정휴가입니다

    그러다보니 주말을 포함해서 카운팅하는게 일반적이긴합니다

    물론 해당 회사의 규정이 가장 중요하겠지만요

    또는 해당 회사가 그간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관행 또한 중요합니다

    다만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아래 같은 논리로 주장할 수 있긴 합니다

    ​1. '휴가'의 원칙적 정의 (소정근로일 면제)

    노동법상 '휴가'의 본질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의 근로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주 5일 근무자의 토요일과 일요일은 원래부터 근로 의무가 없는 휴무일 또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규정에 "주말 포함" 또는 "달력 일수(역일) 기준"이라는 문구가 없다면, 당연히 근로 의무가 있는 평일 7일을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3483 등)에서도 약정휴가 기간 중 유급휴일(일요일 등 주휴일)은 휴가 일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명문 규정도 없이 주말(특히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휴가 7일에 포함해 소정근로일을 줄이는 행위는 행정해석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우선은 회사 관행부터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