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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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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6개월 근로자도 4대보험이 되면 월차 사용이 가능할까요?

배우자가 갑자기 여행을 가고 싶다면서 월차를 쓴다고 합니다. 일하는 시간은 알바처럼 일하고 풀타임이 아닌데 월차가 되냐고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무자도 월차 사용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적용 요건

    1)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공공기관에 6개월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은 8시간이 아니고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1주에 30시간 근로하는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되어 1일 연차휴가에 대한 유급처리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므로,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후 한달이 지났다면 발생한 연차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