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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홍여새270
영험한홍여새27022.09.30

편의점에서 난동피는 고객을 법적조치취할수있나요?

일주일에 세번꼴(매번)로 중학생 4~5명이 라면,음료,과자 등을 사서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먹은후 고의로 라면 국물 바닥에 버리며 과자봉지 음료캔을 고의로 바닥에 난잡하게(먹은장소만 어지럽히는게아니라 매우 광범위 고의적으로 어지럽힘)뿌리듯이 버리고 사람다니는 곳까지 버리는 행위를 합니다.


정신이 미쳐버릴만큼 스트레스가 큽니다.


그리고 앞에서 소리지르고 어디서 주서온 킥보드를 던지고 난동피우고 사라집니다.


이런행위를 대략 매주 3번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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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자료 등 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인데 위의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서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쉽게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재물손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학생이라면 촉법소년(만 14세미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경찰에 신고하여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