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간어린이집 퇴사 시 통보 기간과 마지막 근무일

어린이집 퇴사 통보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민간 어린이집에서 2026년 6월 1일부터 근무 중인 보육교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지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고, 계약서도 원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10월 16일 원감님께 퇴사 의사를 말씀드렸지만, 2주간 대체교사를 투입해 쉴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이후에 다시 생각해 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에 카톡으로 한번 더 전달했고 10월 20일에 대면으로 못하겠다고 말씀 드렸으나 조금 쉬었다가 다시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저는 적어도 10월 또는 11월 1,2주까지만 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10월 16일에 말한 것도 퇴사 통보로 인정될까요? 퇴사하려면 반드시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 원에서 퇴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후임 교사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해 달라고 하면 계속 다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퇴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16 의사표시가 명확한 퇴사의사 통보였다면 그때부터 통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법에 반드시 1개월 전 통보라고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무기계약이라면 통상 1개월 정도를 두는 것이 안전하지만 원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근무할 의무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사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

    2.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나, 1개월 전에 하지 않고 임의퇴사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속적인 협의의사에 대해 명확하게 거절하고 사직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만 보면 협의를

    수용한 것인지 거절하고 처음의 퇴사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한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날짜를 지정하여 최소 1개월 전(내지 계약상 정하는 기간)에 사직 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