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간어린이집 퇴사 시 통보 기간과 마지막 근무일
어린이집 퇴사 통보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민간 어린이집에서 2026년 6월 1일부터 근무 중인 보육교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지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고, 계약서도 원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10월 16일 원감님께 퇴사 의사를 말씀드렸지만, 2주간 대체교사를 투입해 쉴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이후에 다시 생각해 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에 카톡으로 한번 더 전달했고 10월 20일에 대면으로 못하겠다고 말씀 드렸으나 조금 쉬었다가 다시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저는 적어도 10월 또는 11월 1,2주까지만 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10월 16일에 말한 것도 퇴사 통보로 인정될까요? 퇴사하려면 반드시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 원에서 퇴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후임 교사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해 달라고 하면 계속 다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퇴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