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피고소인에게 즉시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토한 후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이때 주로 경찰서 출석 요구 형태로 연락이 갑니다. 만약 고소 내용이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명백히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각하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소인에게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