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8시간 근무시 2배적용인가요?
취업규칙은 일요일 8시간 근무시 1.5배로 되어있습니다
법정수당은 2배로 되어있던데 만약 일요일 8시간 근무시 취업규칙 1.5배 적용 되는것인지 아니면 법정수당 따라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근무시 8시간까지는 2배가 법정기준은 아니며, 휴일근로시 50%가산이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1.5배입니다.
8시간을 넘는 근로는 2배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상기의 계산방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이 근로자의 주휴일로 지정된 경우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는 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는 2배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내용은 근로기준법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고, 이날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통상임금 150%(8시간까지) 또는 통상임금 200%(8시간 초과)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수당은 2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라면 일요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0.5배 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적인 취업규칙이라면 해당 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정 수당 외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1.5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