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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적게 들어왔어요. 제가 계산을 잘 못한건가요?

작년 2023년에 A라는 회사에 인턴으로 8월에 입사하여 월 보수액 세전 210만원을 받고 근무 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이며 12월 31일에 퇴사 했어요. 연말정산은


6월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2일 B라는 회사에 취업하여

1월 부터 3월 까지는 수습기간은 90% 지급 방식 입니다

2월에 월 보수액이 세전 285만원으로, 수습기간 90% 감안하면 4월 급여는 원래 세전 316만원인데 300에서 30을 뺀 금액이 입금 되었습니다. 상세공제액으로 30만원은 동일하다고 명세서에 나와있어요.


참고로 식대 포함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정된 금액 자체가 90%를 감안하더라도 316만원 임에도 회사에서 이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우선 회사에서 착오로 지급한 것일수도 있으므로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적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 별도

      답이 없는 경우 임금체불을 문제삼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위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질문 의도 파악이 어렵습니다. 다만, 금액을 적게 받으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