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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9.04
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집주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려하는데 제게 불리한 지점이 있는지 수정 및 보완부탁드립니다. (특약사항에 새로운 임차인과 관계없이 계약종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라고 넣기는 했는데요,, 아래 내용이 추후 혹시 모를 상황발생시 내용증명보낼 때 도움이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오늘 전세계약한 ooo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때문에 전세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젊은 층인 만큼 해당 부분 걱정이 많습니다. 추후에 전세금 반환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 내용 정도로 문자해놓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문자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자를 보낸다고 하여 전세보증금 보호를 받는 등의 유리한 사유 역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