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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DiDoNi
안녕하세요.
퇴사한 직원분께서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작성하여 전달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무사무소에서 작성해 주신 이직확인서로 직원분께 전달해 드려도 괜찮은가요?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직접 작성하며,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직접 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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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는 말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고처리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세무사무소에서 4대보험 대행을 하고 있다면 세무사무소에 업무처리를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2.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3.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4.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할이지 근로복지공단도 아니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복지공단 포털을 이용하여 전산으로 접수합니다. 다만 반드시 전산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전산상으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거나 근로자에ㆍ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 근로자로 하여금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는 이직확인서가 아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직접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24 또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