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적힌 지원금은 불법지원금이라도 받아낼 수 있나요? (휴대폰 계약관련 질문)
2021.12.17에 비대면으로 휴대폰 개통을 했습니다.
약정이 어느정도 남아있었는데 기존 폰을 반납하고 위약금과 지원금을 합해 약16만원을 2022.01.18일까지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계약서에 계약 담당직원 자필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허나 현재 2022.01.21일까지 입금을 하지않았고 25일까지 입금을 하겠다는 답변을 주는데요,
계약서는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지원금이 합법이 아니라면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아낼 수 없는건가요?
만약 받아낼 수 있다면 어떤 절차로 받아내야 하나요? 고소도 혹시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식인분들의 답변 구합니다 ㅜㅜㅜ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을 원인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청구권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의 경우, 처음부터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고소진행이 가능헐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 계약 등에 있어서 불법원인 급여 즉 해당 계약금이나 지원금이 통신 관련 금지가 되어 있는 지원금이라면 이는 불법원인 급여로 이에 대한 반환 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서는 유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에 관한 명시적 판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