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중 전회사 노동부 진정냈는데..
회사가 타지역으로 이전으로 그만두게되서 실업급여를 받고있어요
계약해지로 해서요.
근데 야근수당이랑 퇴직금이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더니..
회사측에서 하는말이 노동부서 해명자료를 보내라했담서
그러면
자진퇴사가 되서 실업급여를 다섯배로 뱉어내야 된다는 말도 안되는소리를 하네요
퇴사이유가 그렇게 맘대로 바뀐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요
담당자 통화가 잘안되서 우선 여쭤봐요
이런경우가 있는건지...
워낙 사기꾼같아서리...
어차피 큰금액은 아니라 합의할생각이
컸는데...
정확히 알고는있어야 될것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