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중 전회사 노동부 진정냈는데..

회사가 타지역으로 이전으로 그만두게되서 실업급여를 받고있어요

계약해지로 해서요.

근데 야근수당이랑 퇴직금이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더니..

회사측에서 하는말이 노동부서 해명자료를 보내라했담서

그러면

자진퇴사가 되서 실업급여를 다섯배로 뱉어내야 된다는 말도 안되는소리를 하네요

퇴사이유가 그렇게 맘대로 바뀐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요

담당자 통화가 잘안되서 우선 여쭤봐요

이런경우가 있는건지...

워낙 사기꾼같아서리...

어차피 큰금액은 아니라 합의할생각이

컸는데...

정확히 알고는있어야 될것같아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직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과 실업급여 수급은 관계가 없습니다.

    임금과 관련된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때문에 퇴사 사유가 바뀌거나 실업급여 5배 반환이 자동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직사유를 정정 요청하더라도 고용센터가 실제 퇴사 경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이 됐다면 자진퇴사 형식이어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62조의 추가징수는 허위, 부정수급에 관한 제재로, 체불 신고와는 별개입니다.

    진정은 유지하면서 이전·퇴사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고용센터에 회사 주장과 조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노동청 진정에 대응하면서 퇴사사유를 임의로 자진퇴사로 바꾼다고 하여 이미 인정된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5배 환수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이직사유는 회사의 이전, 계약해지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진정 제기에 따른 협박성 발언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와 노동청 진정사항와 특별한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진정 사항대로 주장 /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확인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작성해야만 합니다

    회사가 실제로 이전을 하고 그로 인해 통근이 3시간 이상 소요된 경우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인정됩니다

    반면에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퇴직사유가 바뀔 수 있느냐가 아니라 객관적 사시실에 맞게 기재되어 있느냐 입니다

    실제 회사 이전으로 퇴직을 하신거라면 걱정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노동청 진정을 했다고 해서 계약해지가 자발적 퇴사로

    전환되거나 하는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신고를 당하니 실업급여를 빌미로 하여 합의를 보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