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퇴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첫 입사한 날 수습근로계약서 작성을 했고 7일째 일 하고 있고 다음주에 배치전 건강검진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일도 힘들고 안 맞아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당일에 말 해야 할까요? 전날에 미리 말해서 14일까지만 근무 하고 퇴사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직서가 필요할 거 같은데 자필로 써도 되나요? 자필로 사직서 쓴다고 하면 뭐라고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서상의 퇴사 절차 규정(예, 30일 전 통보)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규정이 없거나 불가피 하다면 최대한 서둘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는 자필로 해도되고, 타이핑해도 되고, 문자나 이메일로 사직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여도 됩니다.
개인사정 정도로 사유를 적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가능한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서 좋습니다.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해도 상관 없습니다.
사직서에 인적 사항, 사직일자를 명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힘드시면 퇴사의사를 전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사직서를 자필로 써서 제출하는게 좋지만 여의치않다면 문자로라도 퇴사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별개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퇴직하려면 며칠 전에 사직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르면 되고, 그러한 조항이 없으면 부서장이나 채용담당자에게 "적성이 안 맞아서 근무하기 어렵다. 며칠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한다" 고 솔직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적성이 안 맞는 일을 하기 어려운 것을 그 분들도 잘 알 것이므로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여유는 주어야 하니 그 기간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사직서 제출하시고, 사직서에는 적성이 안 맞아서 또는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네, 자필로 작성해도 됩니다.
실제 퇴사 이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직 통보의 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통상적으로 1개월의 기간을 두고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서는 자필로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양식이 있다면 이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