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관련 사실확인서 열람제한 가능한가요 ?
라는 동료가 B라는 직장상사를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저는 제3자(C)인데요.한데 B라는 직장상사분이 사실확인서 요청을 하시길래 제가 아는대로 작성해 드렸는데 저는 이 일에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사실확인서를 삭제 해줄것을 요청했는데 B가 노무사가 보는 자료라 양쪽에서 증거 자료가 열람이 불가하니 염려할일이 없다하더라고요.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시에 제 사실확인서는 열람을 제한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