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관련 사실확인서 열람제한 가능한가요 ?
라는 동료가 B라는 직장상사를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저는 제3자(C)인데요.한데 B라는 직장상사분이 사실확인서 요청을 하시길래 제가 아는대로 작성해 드렸는데 저는 이 일에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사실확인서를 삭제 해줄것을 요청했는데 B가 노무사가 보는 자료라 양쪽에서 증거 자료가 열람이 불가하니 염려할일이 없다하더라고요.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시에 제 사실확인서는 열람을 제한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단계에서는 상대측이 열람이 불가한 건 맞으며
소송 단계에서는 공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에게 사실확인서를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회사 내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을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실확인서의 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진정이나 소송 단계에서 사실확인서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을 것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