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 프리랜서 계약 vs 초단시간근로자 계약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1일2시간씩 2일, 주당 4시간씩 근무중인 알바생이 있습니다.
7월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에요.
문제없으면 계속 같이 일할거 같은데요. 현재는 3.3% 프리랜서로 계약했습니다.
이번달부터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왔어요.
이경우 3.3% 프리랜서계약과 초단시간근로자계약중에서
어떻게 변경해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주15시간 미만이라서, 퇴직금, 연월차수당, 주휴수당은 지급조건이 안될거 같은데
사장과 알바생한테 다 좋은 계약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