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 프리랜서 계약 vs 초단시간근로자 계약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1일2시간씩 2일, 주당 4시간씩 근무중인 알바생이 있습니다.

7월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에요.

문제없으면 계속 같이 일할거 같은데요. 현재는 3.3% 프리랜서로 계약했습니다.

이번달부터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왔어요.

이경우 3.3% 프리랜서계약과 초단시간근로자계약중에서

어떻게 변경해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주15시간 미만이라서, 퇴직금, 연월차수당, 주휴수당은 지급조건이 안될거 같은데

사장과 알바생한테 다 좋은 계약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ㆍ불리를 따질것이 아니라 해당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자이기에 초단시간근로자로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프리랜서 계약과 근로계약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으로 하더라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계약으로 즉시 변경하는 것이 사장님과 알바생 모두에게 가장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현재 주 4시간 근무라면 법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3.3% 프리랜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산재보험 고지서가 나온 이유도 정부에서 해당 알바생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주에 4시간 근로하는 경우

    2. 법상 퇴직금 + 주휴수당 + 퇴직금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되고 3.3% 세금처리를 해도 됩니다.

    4. 법에 맞는 처리는 3개월 경과시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0.9%만 공제하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5. 회사에서 법에 맞게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보험을 초단시간 근로자로 가입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이므로 프리랜서 계약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