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소송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혹시 소송전에 상대측에 합의하자는 연락을 해도 되는지요? 구상권 소송에서도 법원에 출석해서 변론을 하나요?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구상권청구를 하는게 조금이라도 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전에 연락해도 됩니다.
구상권 소송도 법원에 출석해서 변론을 합니다.
기간은 통상적으로 한심급당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분쟁당사자간 합의를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고 합의가 된다면 소송없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한편 구상권 소송도 역시 법원에 출석해서 변론을 진행해야 하며,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지에 따라 득이 되는지 여부는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 내용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수 있겠지만
소송전에 상대방 측과 합의의사를 타진해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상권에 관한 소송도 일반적인 소송과 다를것은 없고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고 대응할 경우는
변론기일이 열리게 되며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상대방의 대응방법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간단한 사건의 경우도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고
사건이 복잡하고 신청되는 증거들이 많은 경우는
1심 판결까지 몇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전에 합의에 대해서 연락하는 건 가능합니다.
구상권소송도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기간 역시 마찬가지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각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의 경우 정확한 취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