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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법정 휴가인 무급 생리휴가나 가족돌봄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법정 휴가인 무급 생리휴가나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할 때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legal 기준은 무엇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거부 불가)
2)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에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산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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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생리를 하지 않는 경우나 가족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의 경우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여성고용과-996, 2004. 5.15)무방하며,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신청인(근로자)외에도 돌봄이 가능한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거나,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노력했으나 이를 구하지 못한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으나, 가족돌봄휴가는 예외사유 즉,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근로기준법상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회사에 있고,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마찬가지로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회사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생리휴가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73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경이나 임신 등 생리를 하지 않는 점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회사가 거부할 수 있으며, 그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도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