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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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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시 평가(상증법에 따라)

상증법에 따라 토지, 건물을 평가할 때 장부가액, 보충적 평가법 중 더 큰 거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집합건물이고 소매점입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장부가액이 토지, 건물이 둘다 있지만

등기상 건물만 소유자고 토지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1.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나요?

2.이런 경우 건물만 평가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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