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계약 만료 몇달전에 결정을 해야 하나요?
지금 현제 전세 임대계약 만료가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어느 시점에 집주인과 얘기를 해서 연장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나요?
만약 연장을 한다면 집주인과 다시 만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해야 묵시적계약이 안됩니다
만약 임차인 입장이라면 임대인이 그기간 동안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계약으로 2년전계약 그대로 갑니다
그럴때는 계약서를 안써도 되는데 임대인이 통보를 하고 보증금을 올린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고 거래신고도 다시해야 합니다
그때가서 모든것은 협의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에 의거
계약종료나 재게약 의사가 있을 때(묵시적 계약관계시는 상호 통보할 필요가 없음) 6ㅡ2개월전 계약 해제나 재계약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만료일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2년더 자동 연장이 됩니다. 그런 경우 자동 재계약이므로 계약서 재 작성할 필요는 없고 그 사이 협의를 해서 재계약을 할 경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기존계약서에 특약으로 하든 새로 작성하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6~2개월까지 연락하시면 됩니다. 조건에 변동이 없는한 재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연락하셔서 조율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 종료시 이사를 원할 경우에는 계약만기일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거주를 희망하신다면 일단 임대인의 통지를 기다려 봐도 무방합니다.
만일 임대인으로부터도 아무런 통지가 없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2년의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통지 받았다면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물론 임대인의 직접 거주 등 8가지 법정사유가 있다면 이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재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 계약 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계약에 대한 여부는 만기 6~2개월전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만기해지를 원할 경우 해당 기간내 반드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해당 기간이 지나면 법으로써 자동갱신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기간내 먼저 연락을 하지는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시세가 하락하여 보증금 감액하여 연장을 원할경우는 임차인이 먼저 기간내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일단 해당 기간내 협의가 완료되면 계약서 작성은 두 당사자간 일자를 정하여 작성하시면 되고, 만약 동일조건 연장이라면 구두상 합의만 하고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연장후 계약서 작성은 서로의 필요에 따라 할수도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계약종료 2개월전이 지나도록 임차인이 아무런 연락을하지 않고 임대인도 연락을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지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조건 변경 (임대료 상승 등)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통지하면 되며 이때는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경우 전세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통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현제 전세 임대계약 만료가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어느 시점에 집주인과 얘기를 해서 연장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나요?
만약 연장을 한다면 집주인과 다시 만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 주임법에 따라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연장을 한다면 보증보험 가입 등을 위하여 계약서를 수정, 신규작성하심이 적절합니다.
갱신에 협의기간은 만기 2개월 ~ 6개월전입니다.
법적인 협의기간이 그렇고 실제로는 연장을 할지 이사를 나갈지 결정이 되면 그때 바로 얘기를 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유있게 서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집주인과 다시 써도 되고 특별한 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굳이 안써도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 계약 만료가 약 3개월 전이라면 기다려 보셔도 되고 미리 말씀드려서 집을 빼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혹은 묵시적 갱신 등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이를 이용하셔도 되나, 보통 연장하게 될 경우 미리 임대인이 말씀을 먼저 하시기도 합니다.
만약 다시 연장할 경우 기간만 변경되어서 거주할 수도 있으나 필요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는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방문하여 재계약 작성시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 종료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계약만료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 시 따로 계약서 작성이 필요없이 기존 계약이 갱신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