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및 신고 가능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회 초년생이고 이번에 졸업해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중순에 의원에 입사해서 재직중입니다. 현재 연봉 3200으로 계약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면접 볼때, 그리고 입사해서 계약서 쓸때 3개월 정도 뒤에 수기치료 들어갈거다 해서 입사했습니다. 수기치료를 하게 되면 연봉이 300~400정도 더 높아 지기에 입사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말이 없길래 언제부터 들어가냐 했더니 7월부터 들어갈거고 연봉은 300정도 인상될거다, 그전에 연습도 하고 공부도 해라 했습니다. 7월부터 인것도 어이가없고 이게 뭔가 했지만 그래도 수긍하고 공부도 하고 연습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리는 말은 수기치료 안될것 같다고 하더군요. 알고보니 실장이 실질적으로 월급을 주는 원장과는 이야기 안되어 있었고 부장님과만 이야기가 되어있었다 합니다. 원장님은 왜 내가 그래야 하냐며 거절의 의사를 보이셨다고 합니다. 정작 저에게 실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었고 다른 직원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3개월 뒤에는 연봉 상승과 더불어 수기치료를 할 생각으로 입사를 한것이였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다른 병원에 입사 했을거구요. 계약서에 3개월뒤에 수기치료를 들어간다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기대하고 있던터라 현실직시가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퇴사를 함과 더불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7월까지는 다녀 6개월은 채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고도 가능한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수기치료 업무 미진행 및 임금 미인상 등의 사정으로도 이의 제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채용 시 제시한 수기치료 및 연봉 인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채용 시 조건과 실제 처우의 현격한 차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다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간 유급 인정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1월 중순부터 7월까지의 6개월 근무만으로는 요건이 부족할 수 있어 실제 고용보험 가입 일수를 정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은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하며(채용절차법 제4조), 미지급된 인상분 임금 등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원장과 합의되지 않은 실장의 독단적 약속이라 하더라도 채용 과정에서의 기망 행위 여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면접 당시의 대화나 이후의 약속 이행 독촉 과정에 대한 녹취, 문자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