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및 신고 가능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회 초년생이고 이번에 졸업해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중순에 의원에 입사해서 재직중입니다. 현재 연봉 3200으로 계약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면접 볼때, 그리고 입사해서 계약서 쓸때 3개월 정도 뒤에 수기치료 들어갈거다 해서 입사했습니다. 수기치료를 하게 되면 연봉이 300~400정도 더 높아 지기에 입사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말이 없길래 언제부터 들어가냐 했더니 7월부터 들어갈거고 연봉은 300정도 인상될거다, 그전에 연습도 하고 공부도 해라 했습니다. 7월부터 인것도 어이가없고 이게 뭔가 했지만 그래도 수긍하고 공부도 하고 연습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리는 말은 수기치료 안될것 같다고 하더군요. 알고보니 실장이 실질적으로 월급을 주는 원장과는 이야기 안되어 있었고 부장님과만 이야기가 되어있었다 합니다. 원장님은 왜 내가 그래야 하냐며 거절의 의사를 보이셨다고 합니다. 정작 저에게 실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었고 다른 직원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3개월 뒤에는 연봉 상승과 더불어 수기치료를 할 생각으로 입사를 한것이였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다른 병원에 입사 했을거구요. 계약서에 3개월뒤에 수기치료를 들어간다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기대하고 있던터라 현실직시가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퇴사를 함과 더불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7월까지는 다녀 6개월은 채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고도 가능한가요?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