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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7월10일 퇴사
현직장 7월8일 입사
이틀정도 중복되버리게됬습니다
이럴때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제외하고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므로 2일 정도 중복되었다고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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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타 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현직장에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에서 겹치는 날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의 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그 외 불이익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