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상용 4대보험 이중가입 질문드립니다..
전직장 7월10일 퇴사
현직장 7월8일 입사
이틀정도 중복되버리게됬습니다
이럴때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제외하고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므로 2일 정도 중복되었다고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타 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현직장에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에서 겹치는 날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의 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그 외 불이익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