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공사로 인해서 직원들 의지와는 다르게 쉬게될경우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공장 공사로 인해서 직원들 의지와는 다르게 쉬게될경우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해줘야되는게 맞는걸까요? 주말포함 총 7일을 쉬게되었습니다. 급여계산법 궁금한데 답변 꼭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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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근로제공 의사가 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휴업을 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1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업이 발생한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시어, 실제 휴업한 일수만큼 산정하여 70%를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근로제공을 하는 일수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날에 대해서 휴업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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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할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중 휴업한 일수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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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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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과 같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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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사업장 공사로 인한 휴업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임금지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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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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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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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일자에 휴업한 기간과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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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휴직에 들어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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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장 공사로 인해서 직원들 의지와는 다르게 쉬게될경우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해줘야되는게 맞는걸까요? 주말포함 총 7일을 쉬게되었습니다. 급여계산법 궁금한데 답변 꼭 부탁드릴게요!!!!
근로일이 월~금이라고 할 경우 사업주 귀책으로 쉬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지급해야할 것이며,
주중 근로일 모두를 휴업한 경우 주휴수당또한 휴업수당 만큼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 70% 로 6일치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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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 회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해당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이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3개월 임금총액/3개월 일수)*휴업기간*휴업일수로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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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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