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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슴새214
근면한슴새21424.01.31

인감도장 변경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어렸을때 부모님이 해주신 막도장을 인감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도장으로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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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감도장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감도장 제작처에서 새로운 인감도장을 제작합니다.

    2. 신규로 만든 인감도장이 찍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은행거래, 부동산 등록 등 다양한 업무에서 사용됩니다.

    3. 기존에 막인감을 사용한 계약서나 제출 서류 등이 있다면 인감도장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에 인감도장 변경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4. 신규 인감증명서에 변경된 인감도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따로 폐지 절차를 밟지는 않고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처리해줬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하여 등록할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뒤에 구비된 변경신청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수수료는 600원정도 듭니다).


  • 새로운 인감도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인감변경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새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