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후 퇴사자의 연차수당 산정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교직원으로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하시는 분의
연차수당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상황]

1. 근로자는 2024년 12월 육아휴직에 들어간 후 현재까지 복직한 적이 없으며, 복직 없이 바로 퇴사 예정

2. 연차 발생 내역

- 2025년 3월 연차 15일 발생

- 2026년 3월 연차 16일 발생

3. 어린이집 임금체계상 동일 호봉이라도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 등이 반영되어 호봉표가 조정됩니다.

4. 근로자가 재직 중이었다면 2025년 10월 13호봉으로 승급 예정이었으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승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의사항]

1. 연차수당 산정 기준

- 육아휴직 후 복직 없이 퇴사하는 경우, 2025년 및 2026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육아휴직 시작 당시인 2024년 12월의 임금(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년 개정된 호봉표(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에 따른 동일 호봉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할 수 없으며 동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매년 근속기간을 바탕으로 호봉승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육아휴직기간도 동일하게 호봉승급이 이루어져야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 기준 임금(통상임금)은 2025년 3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6년 3월의 임금을, 2026년 3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월의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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