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후 퇴사자의 연차수당 산정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교직원으로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하시는 분의
연차수당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상황]
1. 근로자는 2024년 12월 육아휴직에 들어간 후 현재까지 복직한 적이 없으며, 복직 없이 바로 퇴사 예정
2. 연차 발생 내역
- 2025년 3월 연차 15일 발생
- 2026년 3월 연차 16일 발생
3. 어린이집 임금체계상 동일 호봉이라도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 등이 반영되어 호봉표가 조정됩니다.
4. 근로자가 재직 중이었다면 2025년 10월 13호봉으로 승급 예정이었으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승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의사항]
1. 연차수당 산정 기준
- 육아휴직 후 복직 없이 퇴사하는 경우, 2025년 및 2026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육아휴직 시작 당시인 2024년 12월의 임금(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년 개정된 호봉표(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에 따른 동일 호봉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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