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근의 주택 과세 정책에 대한 질문!!

1. 다주택자에게 실거주 이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되면 세입자들이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비거주 주택이면 그거 세입자들에게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주인시 세금 많이 내는 거 만큼 월세나 전세 올려서 조세의 전가라던데

2. 비거주 1주택이 뭐에요? 1주택밖에 없는데 거기서 안 살면 지하철역에서 자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중 1번은 확실히 맞는 말씀입니다. 실제로도 세금이 늘어날때 마다 그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세 전가가 무제한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시 임대차 시장의 수급 상황과 법적 제도에 따라 제한을 받습니다. 세입자의 소득 수준이나 주변 공급량이 임대료 인상을 받아주지 못하면 임대인은 집을 임대하는 대신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되기도 하며, 임대차 입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임대료 상한제 같은 장치가 단기적인 세금 전가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다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길거리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타인의 집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면서 본인 소유의 집은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를 주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이나 해외로 장기 발령을 받아 직장 근처에서 월세로 살면서 기존 집을 전세로 내주는 경우, 자녀의 교육이나 부모님 봉양을 위해 다른 지역에 임차로 살면서 본인 집을 비워두는 경우, 혹은 집값 상승을 고려해 실거주는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다른 곳에서 하되 실보유만 해두는 이른바 '갭투자'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사용자님의 우려가 일부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는 월세, 전세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세입자가 최종 부담하는 조세 전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갭투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다른 곳에 거주하고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비거주 1주택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일 발표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은 32억 초과 고과주택자와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보유기준에서 거주기준으로 바꿨다 볼 수 있습니다. 즉 32억 이하 까지는 크게 세제 변동이 없겠지만 32억 초과를 하는 경우 단계적으로 세제가 강화 될 것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말씀하신 보유자는 다른 곳에 전월세로 살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세를 주는 경우에도 세제를 과세 하겠다는 뜻이고 마찬가지 이럴 경우 조세전가를 세입자에게 할 수 있는 부작용도 내포하고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