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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심플한남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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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과 빨간날(대체공휴일,공휴일)이 겹쳤을때 수당

안녕하세요 저는 한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등 빨간날(공휴일,대체 공휴일)에 근무하였는데 공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9시간씩 주5일(일-목)근무를 하고 있구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공휴일수당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물어보니 공휴일이 원래 제 출근 날짜라서 해당되지 않아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그렇게 되면 다음달 10월에 있는 빨간날이 4일이 붙어있는데 그럼 저는 그때 일해도 공휴일 수당 명절 수당을 받지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래 출근날짜와 빨간날(공휴일)이 겹치면 공휴일 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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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근무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칠 경우, 근로자가 해당 일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8시간 초과)×2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무스케줄 상 근무일이더라도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정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공휴일은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카페 사용자를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아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8시간 범위내 휴일근로 : 1.5배 가산수당

    2)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 2.0배 가산수당

    핵심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2025.10.6 ~ 10.9 추석 및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이니 이날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출근하여 근로하면 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 법에서 보장하는 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며,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