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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따뜻함이넘치는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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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였는데 휴가비,성과급 지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1. 3일 이상 쉬면 휴가비가 지급되는데 퇴사전 5일 휴가를 썼는데 지급이되지 않았는데 안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2. 분기별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9월 성과급이 10월 월급때 들어오는데 제가 월급날 기준(25일)으로 퇴사를 하였는데 이 부분도 퇴사를 하면 지급 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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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상여금은 회사마다 명칭이나 성질이 상이하기때문에 일률적으로 지급여부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지급이 확실시 하고,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어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퇴사하였다하더라도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지급되어야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별도로 재직자에게만 준다는 규정을 두고있다면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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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가비는 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다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휴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휴가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성과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지 질문자님이 성과급 발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규정이 없다면 퇴사만을 이유로 성과급을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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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가비 지급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성과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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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휴가비 지급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퇴직 전 성과급 지급 조건이 달성되었다면, 지급의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