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귀책으로 입주 직전 계약이 무산된 경우 손해배상 및 계약금 배액배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16일 다가구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5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서 별지 특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 등록 및 임대보증보험(HUG)에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은 조건 없이 무효로 하고 기납입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임대인의 임대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입주를 이틀 앞두고 부동산으로부터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계약금 500만 원은 반환받았으나, 입주 직전에 계약이 무산되면서 새로운 집을 급하게 알아봐야 했고,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계약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도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금 배액배상(계약금 2배)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계약금 배액배상이 어렵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계약서 별지 특약 제17조의 '민·형사상 책임' 조항을 근거로 어떤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입주 직전 계약이 무산되어 발생한 정신적 손해(스트레스, 치료 등)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위와 같은 사안에서 실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과 실익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