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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기린238
풍성한기린23822.12.01
민사소송 이미 입금한 배상금 환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피고입니다.

1심에서 30만원 배상 판결이 나와 이자와 함께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항소하였고 오히려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10만원이 감액된 20만원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10만원(+이자)를 더 입금한 상황인데, 원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돌려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서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법원이 임의로 돈을 받아다 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연락이 닿는 상황이라면 반환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서로 협의하에 판결대로 관련 추가로 지급 받으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돌려달라고 하면 되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응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