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대가 없이 물건을 사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법률상 증여의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민법 제555조), 반대로 말하면 증여 의사를 서면에 적고 서명하면 그 약속을 자유롭게 해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장난처럼 보이더라도 서명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령 서명하였더라도 진의가 아니었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질문하신 상황처럼 선물할 계기도 없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장난처럼 서명을 받았다면, 상대방도 진의가 아님을 알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후에 다투는 방법일 뿐이므로 처음부터 서명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주지 않으면 무엇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한 것만으로 법적 의무가 생기지는 않으며, 귀하가 동의하지 않은 한 물건을 사줄 의무는 없습니다. 같은 요구가 반복된다면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서명 종이나 대화 내용은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