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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바다사자141
스마트한바다사자14122.01.27

아르바이트 고용시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들이 많아 질문 남깁니다.

1. 한 두 달 정도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일 5시간, 주 5일 근무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 상 2개월 근무 기간 명시하고 60시간 이상이니 4대 보험 가입 해주면 되는 건가요?

또 2개월 근무 기간 만료 시에는 4대 보험 바로 해지하면 될까요?

2. 1년 이상 단위로 아르바이트를 채용한다면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90%의 임금 지불이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이상 계약을 하였더라도 3개월 기간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 예고 통보 없이 해고해도 되는 건가요?

후에 1년 이상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에는 남은 10% 의 미지급 분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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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1. 우선 4대보험 관련해서 안내해드립니다.

    -5시간씩 5일 근무자라면 고용/산재/건강/연금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알고계신대로 4대보험 모두 가입하시면 됩니다.

    -기간제근로자라면 기간이 만료될 때 4대보험 해지(상실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때 고용보험 상실사유에 대해선 "계약기간 만료(상실코드 32번)"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2. 아르바이트 채용 관련하여 안내해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이므로, 근무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고예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래 그림 : 근로기준법 조문 발췌]

    -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계약기간(예컨대 1년) 만료 전에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0%를 추가로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하면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2.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요건을 충족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였다면 퇴사한다고 하여 10%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일정 기한 내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 없이 즉시해고하여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와는 관계 없습니다. 최저임금 90% 지급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퇴직 이후에는 4대보험 상실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해도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초 1년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중도에 퇴사한 경우라도 나머지 10%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한 두 달 정도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일 5시간, 주 5일 근무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 상 2개월 근무 기간 명시하고 60시간 이상이니 4대 보험 가입 해주면 되는 건가요?

    또 2개월 근무 기간 만료 시에는 4대 보험 바로 해지하면 될까요?

    >> 네

    2. 1년 이상 단위로 아르바이트를 채용한다면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90%의 임금 지불이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이상 계약을 하였더라도 3개월 기간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 예고 통보 없이 해고해도 되는 건가요?

    후에 1년 이상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에는 남은 10% 의 미지급 분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였다면 3개월 이전에 해고하더라도 10%의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한 두 달 정도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일 5시간, 주 5일 근무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 상 2개월 근무 기간 명시하고 60시간 이상이니 4대 보험 가입 해주면 되는 건가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또 2개월 근무 기간 만료 시에는 4대 보험 바로 해지하면 될까요?

    2. 1년 이상 단위로 아르바이트를 채용한다면 3개월 수습 기간 동안 90%의 임금 지불이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이상 계약을 하였더라도 3개월 기간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 예고 통보 없이 해고해도 되는 건가요?

    후에 1년 이상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에는 남은 10% 의 미지급 분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3개월기간미만 근로자의 경우 즉시해고 가능합니다.

    단순노무직의 경우 해당합의가 부당함을 이유로 100%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자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였고, 수습기간중 해당 근로자의 부적격사유가 분명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고한 경우라면

    감액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