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수려한남생이222

수려한남생이222

중고나라에서 피해 사기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2년 전 쯤에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하고 접수가 끝났었습니다.

신고 내역 조회해보니 많은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최소 10명 이상에게 신고를 당한것으로 보았고 현재 재판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기 피해 금액은 못돌려받는것인지 혹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피해회복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절차 진행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합의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재판이 마무리되었다면 배상 명령도 신청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지급을 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