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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돌꿩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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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대표 전남편 양육비 더 못받나요?

이혼할 당시 중고차기때문에 세금도안잡히고 이중통장을 사용하기도하고 직원통장을 사용하기도 하기때문에 통장에 얼마안나왔었고. 직접말로도 장사가잘안된다며 위자료도 2500만원받았습니다. 당시 초등학생2학년인 딸도 있었는데 양육비도 120이였습니다. 전셋집도 전셋집에 전세2년때여서 나와야되는 그런상황이였습니다.


집도쫒겨나듯이 집도 없고 위자료2500만원에 양육비 120받고있습니다. 이제초등4학년인 딸과 1991년에지어진 반지하에 겨우 전셋집얻어서 살고있는데


바람펴서 귀책사유가있는 전 남편은 떵떵거리며 틱톡에도 가끔나오며 유투브도하는 중고차대표 입니다.

근데 세금에 전부다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상황에서 양육비 더 받을수 없을까요?


딸이 더크기전에 제대로된 집에서 등하교시키고 다른친구들처럼 딸도 친구들초대해서 집에서 생일파티해주고싶네요. 그냥평범하게 친구를불러올수있는 집이였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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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결국 전 배우자의 소득이 일차적 기준이므로 객관적인 소득에 따라 증액이 가능한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더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혼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더 받으려면 법원에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양육자의 자산이 늘었고, 양육비용이 부족하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