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차대표 전남편 양육비 더 못받나요?
이혼할 당시 중고차기때문에 세금도안잡히고 이중통장을 사용하기도하고 직원통장을 사용하기도 하기때문에 통장에 얼마안나왔었고. 직접말로도 장사가잘안된다며 위자료도 2500만원받았습니다. 당시 초등학생2학년인 딸도 있었는데 양육비도 120이였습니다. 전셋집도 전셋집에 전세2년때여서 나와야되는 그런상황이였습니다.
집도쫒겨나듯이 집도 없고 위자료2500만원에 양육비 120받고있습니다. 이제초등4학년인 딸과 1991년에지어진 반지하에 겨우 전셋집얻어서 살고있는데
바람펴서 귀책사유가있는 전 남편은 떵떵거리며 틱톡에도 가끔나오며 유투브도하는 중고차대표 입니다.
근데 세금에 전부다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상황에서 양육비 더 받을수 없을까요?
딸이 더크기전에 제대로된 집에서 등하교시키고 다른친구들처럼 딸도 친구들초대해서 집에서 생일파티해주고싶네요. 그냥평범하게 친구를불러올수있는 집이였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