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이혼중이며 양육비를 못받고있습니다?
이혼은 5월에했으며 사실상 별거하게된건 9월부터입니다.협의이혼으로 했으며 아이는 미성년자3명있고 90씩 받기로하고 이혼했는데 양육비를 안주고 있으며
나갈때 내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를 가져갔는데 할부값을 안줘서 차를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안주고 버티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물어봅니다.
차량이용정지갔은 제도가있거나 팔수있는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차량에 대하여 강제집행으로 경매를 거는 방식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신 다음 전 배우자가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명령결정을 했음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