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 2년 비과세 채우기 전, 서울 아파트 매수 시점을 앞당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수도권 1주택(26년 여름 취득)을 보유 중인 1주택자입니다.

​원래 계획은 2년 보유 비과세를 채우고(28년 여름) 매도 후 서울 8억대 아파트로 넘어가려 했는데, 매수를 최대한 앞당기고 싶습니다. ( 서울 집값이 너무 상승해 불안함)

​고민: 기존 집 매도 전이라 현금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진입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현실적인 자금 조달이나 세팅 팁이 있을까요? ​비과세를 안전하게 챙기면서 갈아타기 시점을 단축할 수 있는 실무적인 노하우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매도 시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보유로 1가구 1주택자라도 거주를 하지 않고 보유를 하게 되면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본세율(6~45%)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등을 미리 추계를 해서 부동산 시세상승율등을 비교를 해서 계획을 잡으시는 것이 좋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핵심은 '2년 뒤 팔고 서울을 산다' 가 아니라 '일시적 2주택' 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행 세법상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뒤 서울 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여름 기존주택을 샀다면 , 2027년 여름 이후 서울 아파트를 먼저 매수 -> 2028년 여름 기존주택의 2년 보유요건을 채운 뒤 매도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금보다 자금조달입니다.

    기존주택 담보대출ㆍ서울주택 신규 주담대의 한도와 처분조건 , DSR 등을 먼저 은행에서 확인하고 부족분을 현금으로 맞춰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과세 때문에 반드시 2028년까지 서울 매수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요건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협의하여 가계약을 일찍 하여 묶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주택의 2년 비과세를 채우기 전 새집을 매수하면서 비과세까지 받으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제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중요한 요건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신규주택을 매수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2026년 여름에 첫 주택을 매수하셨으므로, 아무리 서울 집값 상승이 불안하더라도 최소 2027년 여름이 지난 시점에 서울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으셔야만 기존 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마음이 급해 1년 요건을 채우지 않고 그전에 매수해 버리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원천 무효화되어 훗날 첫 집을 매도 시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27로 매수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기존 주택 안팔린 상태라서 자금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게다가 실제로 전입하실 시점에 맞추어 나갈 세입자를 만나게 되신다면 이후 이사시점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부동산 금융 규제상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약정'을 맺게 되므로, 이 자금을 보태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전면 금지로 되면서 추후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시에는 신용대출 , 여유자금, 가족간의 차용거래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점 참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