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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코요테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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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꼭대기층 옥상누수로 인한 천장누수

아파트 꼭대기층에 거주중인데요

옥상방수누수로 인해 집안 천장에 누수가 생겨 곰팡이까지 생기는 상황입니다.

꼭대기 층이라 아파트관리비로 처리해야한다고 하는데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오래걸리는데요.

전세기간이 남아있는데 계약철회가 가능할까요? 요구할수 있는게 있다면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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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어서 누수처리는 빨리한줄텐데 왜그리 시간을 끌까요

      장마철은 못하기는 하는데 한번더 독촉을 해보세요

      임대인께 상황설명을 한번더하고 계약철회하고 싶다고 말씀은 드려보세요

      그래야 서로가 신경을 쓸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장 수리를 하신후 추후 보상 받으셔도 됩니다.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피해는 관리소홀로 인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상 받으실수 있거나 또는 배상책임보험이라고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상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피해사진 및 복구사진을 꼭 남겨 놓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탑층에서 누수가 발생된다면 공용부분인 옥상에서 발생하는 만큼 입주자 대표회의에 청구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임대차목적 달성에 제한을 받는 경우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대책요구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