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독립을 하게 되어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는데 팁 궁금해요.
제 친한 친구가 이번에 부모님으로 부터 독립해서 직장근처 오피스텔 이나 원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첫 부동산 거래이다보니, 전 월세 계약시 주의해야할 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계약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매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및 설정된 권리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ㅐ권자, 또는 근처당권자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을 기재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특약사항은 주거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부터 서류를 잘 확인하고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야 하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건축물종류 및 일치 여부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주소만 맞으면 호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주택의 호실과 규격이 맞는지 등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간혹 호실 쪼개기 등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가장 효과적인 것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하며,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때문에 사회초년생들은 더불안해 하는거 같습니다
전세를 알아볼때는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또 오피스텔을 볼때는 그집이 주택용인지 업무용인지 확인히시고 전입신고를 할수 있는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부분들을 확인하고 계약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목돈 즉 큰 보증금이 들어가니 전세보증금 회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선 전세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봐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피하시고 계약을 하고 싶은 경우 말소 조건으로 하시고 또한 계약 후 확정일자 + 전입신고로 대항력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고,
월세의 경우 최우선변제금(소액보증금)일 경우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매달 내는 월세에 대한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친한 친구가 이번에 부모님으로 부터 독립해서 직장근처 오피스텔 이나 원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첫 부동산 거래이다보니, 전 월세 계약시 주의해야할 점 궁금합니다.
==> 임대차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양하지만 가장 큰 사항은 권리관계 및 물건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권리상테
가.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나. 권리사항에 제한이 없는지?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이 아닌지?
라.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상태
가. 결로 발생, 소음이 없는지나. 교통여건이 양호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게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고, 계약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보험가입가능여부, 전입신고 가능여부등을 확인한뒤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월세의 경우 선불 / 후불지급여부와 월세외 관리비의 수준을 잘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외 중개사를 통할 경우 권리관계확인과 특약작성등은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므로 이를 잘 듣고 본인이 모르거나 불리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즉시 중개인에게 전달하여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하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이후에는 전월세 신고를 하시고, 입주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부여, 보증보험가입등을 필수로 하시면 보증금보호를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나 빌라 아파트 등 모든 임대차 계약시 가장 기본적으로 열람할 사헝은 건물이나 토지등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갑구나 을구란에 대하여 정확한 분석을 하셔야합니다
특히 을구란의 대출관계에 과도한 금액이히 잡혀 있을 경우 (통상 실거래가의 70%-80%이하가 적정선) 보증금 반환이 정상으로 이루어 질 것안가를 확인햐야합니다
그리고 횬장방문 시 가스.전기.보일러.화장실 등 각종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안하여야 하며
특히 계약 후 입주한 이후 (처음분가 한다고 하여 조언드리면)원상회복 조항에 따라 못하나 박더라도 임대임의 허락을 받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