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 날짜가 안 맞아 잠시 친구네 집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집을 11월 20일에 방을 빼게 되는데 30일날 새로운 곳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약 10일 간 친구네 집에서 머물다가 가려고 하는데요

이때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구네 집으로 이동 후 다시 이동해야 하나요? 친구네 집은 현재 월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0일 정도의 짧은 기간이라면 친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말고 기존집의 주소를 유지한 상태로 거주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친구집이 월세라면 임대차 계약자가 아닌 무단 전입 형태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나 대항력 문제도 복잡해 집니다. 정리하면 11월 30일 새집으로 입주할때 한번에 실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과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0일정도 일시적으로 머무는 단기 거주는 주민등록법상 이사 후 14일 이내 신고 규정에 포함이 되므로 친구집으로 주소를 옮길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11월 30일 새 집으로 이사하는 당일에 바로 정부 24 온라인이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기존 집 보증금을 11월 20일에 완납받고 나오는 것이라면 주소를 유지하다가 11월 30일에 옮기면 되고 만약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다면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전입을 빼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집은 새로운 입주자를 위해서 전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로 가족이나 지인집에 잠깐 임시로 전입신고를 하고 새로 이사갈집에 향후 이사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일 정도면 전입신고 하지 않고 새로 이사갈 곳에 이사간 다음 전입신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10일 정도의 임시거주를 하시는 경우 11월 30일 실제 입주하시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