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오픈채팅방 통매음 고소 성립되나요?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왁서란 사람 카톡방에 들어가서 제가 채팅하다가 고소한다고 해서 아래 내용으로 통매음 고소가 될까요?
나: 잘생겼으면 왁싱하고 서비스해줌?
상대: 너 몇살이니?
나: 24살이요
상대: 너 내가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이런 소리 한거지?
나: 죄송합니다
상대: 죄송하면 법적 책임지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수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고 더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