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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핫한호두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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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채팅방 통매음 고소 성립되나요?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왁서란 사람 카톡방에 들어가서 제가 채팅하다가 고소한다고 해서 아래 내용으로 통매음 고소가 될까요?

나: 잘생겼으면 왁싱하고 서비스해줌?

상대: 너 몇살이니?

나: 24살이요

상대: 너 내가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이런 소리 한거지?

나: 죄송합니다

상대: 죄송하면 법적 책임지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수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고 더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